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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물론 협의없음으로 판정이 난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밀린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서 회사의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법인의 통장에 압류 등을 할수 있으며, 관할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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