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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정직원으로 일하다 작년9월부터 개인사업자를 내고 프리랜서를 시작하게된 

개발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도퇴사를 한다고 하니 위약금 대략 9,000,000 원을 내고 퇴사해야한다는 겁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09월 ~ 2023년10월 까지 입니다.

 

 

프리랜서가 처음이다보니 계약서를 쓸때 20장넘는 가량의 양으로 당시에는 확인을 하지못하고 

중도퇴사를 한다하니 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 가 있어 퇴사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겁니다.

 

중도퇴사를 하려는 이유는

- 고급개발자로 투입시켰으나 단가는 초급상 , 개발자 단가를 받는것 

- SM업무로 투입되었으나, 고년차의 업무와 SI업무가 주가되어 입니다.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 건을 계약함에 있어 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귀사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귀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상담액을 조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며, 아래는 궁금한사항을 몇개 적어 보았습니다.

 

- 현재 퇴사를 했을경우 작년 9월부터 ~현3월 대략7개월 정도일했으니 

법적으로 가면 계약금의 반인 3,500,000 만 내도되는건지

 

- 근로자가아닌 개인사업자로 사업자(1인사업자)대 - 1인사업자(헤드헌터) 로 계약을 했는데 

  법적으로 가면 위약금을 안내고 퇴사가 가능한지 

 

- 법적으로 안가며, 위약금을 안물고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 퇴사시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추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해촉증명서를 꼭 받아야하는지 

  안주면 받을방법이 있는지 

 

궁금한사항은 위 4가지입니다. 프리랜서가 처음이다보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못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읽어주신 분들 모두 오늘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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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03.15 11:15

    퇴사 라는 용어 사용하시는것 보니까 근무 자체가 근무지에 출퇴근 했다는 거네요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다른 사람들하테 업무 지시 받은 내용 있으면 근로자 로 보면 됩니다
    카톡, 문자 등 메일등으로 출퇴근한 시간이나 업무지시같은것 받은거 있으면 자료 취합해서
    노무사하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 고급개발자로 투입시켰으나 단가는 초급상 , 개발자 단가를 받는것
    - SM업무로 투입되었으나, 고년차의 업무와 SI업무가 주가되어 입니다.

    이것도 초급자 단가 주면서 고급개발자로 업무 투입시켰으니 계약상 맞지 않으니
    자료취합해서 노무사 상담 같이 받아보시구요

    또는
    홈페이지 아래에 질의/노동상담
    itnodong@gmail.com
    TEL (02)388-3998
    FAX (02)2269-6166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it노동조합에서 관련상담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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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04.18 21:29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 ㅎㄷㄷ
    참 별에별 미친 넘들이 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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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05.27 00:51
    사업자가 업무 강도도 파악 않하고 싸인을해? 백프로 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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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05.27 02:07
    ㅅㅇ 형!

    금요일 밤 12시에 분탕댓글 적어 놓았네요!

    게시판에서 분탕질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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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09.01 04:49
    훗. 업무 강도 확인? 가봐야 아는걸? 같은 프리지만 화나는 댓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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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06.09 11:23
    저런 조항이 있는 계약서에는 사인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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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07.06 00:15
    독소 조항이 있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첫번째 댓글 처럼 출퇴근 상주면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잘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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