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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2004년 1월에 퇴직했는데요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직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되었거든요
계약직으로 근무한건 2004년 7월부터 현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제 월급을 2개월치를 못받았구요
또한 퇴직할 당시에 23개월치 퇴직금 못받았습니다.

특별히 다시 계약하자는 말도 없구
그렇다고 밀린월급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질문인데요
1. 2005년이 되가는데 계약직이면 계약을 다시 해야 되나요?
  안하면 자동 연장인가요  아님 어케되나요?
2. 회사를 나가게 되면 밀린월급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낼수 있나요?
   어떤 분은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민사로 가야 된다고 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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