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간동안 업체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이에 그 업체에 민사소송(소액소송)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건 오로지 진정서를 내고 그리고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는거 ..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거는데 있어 그 소송을 일반 법률 사무소에가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 가서 해야 하나요....
간략하게 소송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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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상담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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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관하여..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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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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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대한 소액소송에 관하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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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적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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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영역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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