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9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은 신것 같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법적으로 말씀드리지면 임금은 그 지급시기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일하고 계신것 같은데,.. 일단 채용이 된 근로자라면 지급기일에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회사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진정등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현재 그 회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시면서 진정을 하신다면 회사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회사에 공식으로 급여지급을 언제 할 수 있는지를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여력이 있는데도 지급을 기피한다면 진정 등을 통해서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선은 조금 기다려보시고,,, 회사를 정리(퇴사)해야겠다고 생각을 굳히셨다면 그때에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등을 통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지급받도록 해보시지요..
구체적인 방법은 하단의 임금체불상담내용(10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회사소재의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과에 진정을 하여 받을 수 있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계속 근무해실 의향이 있으시면 회사에 요구하여 임금을 받는 방법을 먼저 간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기 바라며. 만일 퇴사후에도 지급받지 못하실 것 같으면 다시한번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자세히 가르쳐 드릴께요....
그럼 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행복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 [re] 사기죄인가요? 강미현 노무사 2004.03.30 2353
69 [re]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han 2004.04.19 2240
68 [re] 법원소장접수.... 1 강미현 노무사 2004.07.13 2234
67 [re] 뭔가 이상합니다.. 노무사 2004.09.22 2434
66 [re] 물어볼것이 있어서... 노무사 2004.07.28 2035
65 [re]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정진호 2004.07.20 9
64 [re]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天竺 2004.04.27 2237
63 [re] 또다른 회사에서의 임금체불.. 이희진 노무사 2004.02.02 1877
62 [re] 동일직장 동일업무를 2년간 지속시 정규직 채용이 법적으로 보장되는건가요 ? 이희진 2003.12.16 2301
61 [re]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진호 2004.07.31 2162
60 [re] 답변입니다. 1 노무사 2004.08.03 2086
59 [re] 답변입니다. 배형순 2004.08.05 2277
58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04 2290
57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16 2151
56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9.02 2191
55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9.03 2557
54 [re] 답변입니다. 이희진 2004.09.15 2432
53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10.06 2454
52 [re] 답변입니다. secret 이희진 2004.10.06 4
51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16 23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