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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기 질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3권중 단결권의 행사는 가능하여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은 가능합니다.  만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병역특례에 해당하는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중에는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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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re] 사기죄인가요? 강미현 노무사 2004.03.30 2353
69 [re]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han 2004.04.19 2240
68 [re] 법원소장접수.... 1 강미현 노무사 2004.07.13 2234
67 [re] 뭔가 이상합니다.. 노무사 2004.09.22 2434
66 [re] 물어볼것이 있어서... 노무사 2004.07.28 2035
65 [re]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정진호 2004.07.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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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re] 또다른 회사에서의 임금체불.. 이희진 노무사 2004.02.02 1877
62 [re] 동일직장 동일업무를 2년간 지속시 정규직 채용이 법적으로 보장되는건가요 ? 이희진 2003.12.16 2301
61 [re]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진호 2004.07.31 2162
60 [re] 답변입니다. 1 노무사 2004.08.03 2086
59 [re] 답변입니다. 배형순 2004.08.05 2277
58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04 2290
57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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