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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했다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은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그 회사에서 근로했다는 것만을 입증하면 되고요,
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 경우 퇴직금의 지급은 사업주에게 강제된 사항이 아니기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다면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체불임금상담란에 보다 자세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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