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62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진정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2002년 7월 임금액의 50% 지급은 회사와 선생님이 회사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호 합의하에 감액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체불임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위의 사정 (50%는 실업급여로 받기로 한 약정)을 설명하게 되면 근로자 사용자 모두 위험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노동사무소에서도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이거든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02-585-553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 일 한번 안한 업체가 인수인계 받았다고 탄원서 써주는 업체 조심 (가이스트코리아) 1 anonymous 2022.01.26 740
110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박영우 2004.05.19 2301
109 일방적인 연봉제도 변경 나그네 2004.01.12 2428
108 일정 뒤로 미루고 취소 통보 anonymous 2024.05.08 56
107 임금 일방적합의 통보 2 anonymous 2020.06.15 1344
106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1 si 시러 2003.12.18 2558
105 임금에 대한 소액소송에 관하여 푸~~우 2004.02.17 2907
104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회사에 할수 있는 대책 궁금 2004.07.10 2389
103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17 2528
102 임금체불 (소마, 비엔지컨설팅,강X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8.11.20 865
101 임금체불.........답답하고 화가나고 약올라서 글올려봅니다.ㅠㅠ 13 anonymous 2018.05.02 4260
100 임금체불과 더불어 대표이사 사기 지나 2004.01.02 2942
99 임금체불된 회사에서 인수인계 및 업무를 해야만 임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1 anonymous 2020.07.22 1273
98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박필성 2004.12.09 3216
97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가기전에....물어보는건데요 힘들어요 2004.04.12 2671
96 임금체불및 내용증명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secret 최종천 2004.09.09 7
95 임금체불에 관하여 푸우 2003.12.10 2607
94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답답이 2004.11.18 2398
93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secret 상담 2004.10.04 4
92 자가격리 무급휴가 8 anonymous 2022.03.23 133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