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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복장불량과 연봉과의 관계... ?
관계 없습니다.

부당한 감급이므로 이의를 제기하셔도 될 듯합니다.
감급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복장불량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사 복장불량이 부서의 특성상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이는 징계의 종류 중 가벼운 경고에 준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감급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02-58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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