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3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 위 내용으로만 보아서는 투자자가 고발한다는 것은 사기죄나 횡령죄로 보입니다.
   즉,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인지 아니면 진정한 동업관계인지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각서 등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2. 위 사실로 보아서는 단순히 자금을 빌려준 채권채무관계는 아닌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자관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에 관한 민사적인 분쟁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것이나, 법인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남은지분을 투자비율이 따라
   공평하게 분배했는가에 따라 문제의 소지는 있다 할 것입니다.

3. 사기나 횡령이 성립하려면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취하여야 하나 전혀 그런
   사실을 엿볼수 없으며, 특히 투자자들은 모두 최초 동업자의 유인에 의해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차례의 해산이 있었고  2차 해산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것은 해산에 관한 모든 상황의 상당부분을 인정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민형사적인 문제에서 특히 형사적인 부분(고소고발)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re]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11 이희진 2004.11.22 4836
129 [re]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이희진 2004.04.22 2746
128 [re]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han 2004.04.22 2300
127 [re] 프리로 할 때 제반 세금문제에 대해서.. 종소리 2004.07.06 2651
126 [re]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285
125 [re]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는... 강미현 노무사 2004.03.16 2681
124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황철남 2004.04.29 2378
123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7 2326
122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7 2205
121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황철남 2004.04.27 2760
120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6 2744
119 [re] 프리랜서로 개발을 했는데 계약서을 안쓴 경우 노무사 2004.03.23 2653
118 [re]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무사 2004.06.09 2577
» [re] 투자했던 사람이..고발을.. 강미현 노무사 2004.04.20 2357
116 [re] 퇴직금에관하여..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희진 2004.02.26 2262
115 [re]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2004.06.16 2572
114 [re] 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여 지나 2004.01.07 1699
113 [re] 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여 이희진 노무사 2004.01.07 1776
112 [re] 체불임금이 많은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강미현 노무사 2004.04.26 2213
111 [re] 체불임금과 퇴직금정산에 관한 문의 1 노무사 2004.09.04 226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