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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영역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
크게 보아서...노무상담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 회사 주식(비상장주식)을 구입하였는데...
나중에 다른 회사(코스닥법인)와 합병을 하게 되어서

예전에 산 주식에 대해서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아님)을 통해서
주식을 산 가격에 훨신 못 미치는 가격으로 현금화시킬 수 있었으나...
그 때 사장이 1년 후 전환사채로 전환이 된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냥 그 상태로 두었는데...
그 주식이 적어도 합병된 회사의 주식으로 배당이 되거나.
전환사채가 되어햐 정상인데...아직도 휴지조각인 옛날 회사 주식으로
되어 잇습니다...현재 사장은 그 때 당시의 그 사장은 아니고 전문경영인인데..
실질적인 오너는 아닙니다...

이럴 경우 사장이 권한이 있다면 협상이라도 해서 받아 낼수 있겠지만...
그가 대주주도 아니고 어덯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여...

물론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 모르겠지만...
안 풀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용한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드는 비용이 어덯게 될지 얘기해주셨으면 갑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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