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6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이번에 개선된법을 적용받아 입사하게 된것 같은데..

정규직이라하여 입사지원을 했는데 파견근로가 가능하냐고 묻길래
입사지원자로서 불가능하다고 하기도 뭣하구 해서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파견근로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등이 제공되긴 합니다만 왠지 인재파견 업체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정리 하자면 정규직입사이며, 파견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상(파견업체) 주의할 부분이나, 사용자(파견처)의 사용취소등이
발생되었을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SI업체가 대부분 그렇다지만..  
정규직이라는 말에 입사했지만 대기업 파견직(비정규직)을 선택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떠돌이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re] 프리로 할 때 제반 세금문제에 대해서.. 종소리 2004.07.06 2651
129 퇴직이후, 비밀협약서 문제... sean 2004.07.02 2654
128 [re] 퇴직이후, 비밀협약서 문제... 강미현 노무사 2004.07.12 2460
127 가압류,소액심판 신청 하려고 합니다. 황철남 2004.06.24 2808
126 [re] 가압류,소액심판 신청 하려고 합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7.04 2447
125 업무상 기밀 누설 상담원 2004.06.24 2345
124 손해배상 상담원 2004.06.24 2241
12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란? 1 상담원 2004.06.24 2275
122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원 2004.06.21 2389
121 [re]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미현 노무사 2004.06.25 2236
120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하는군요. 김종우 2004.06.21 2812
119 [re] 답변입니다 1 노무사 2004.06.21 2201
118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김한별 2004.06.10 3377
117 [re]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2004.06.16 2572
116 [re]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수당 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김한별 2004.06.24 4
115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신문고까지 민원접수를 하고 이제서야 여길 찾아옵니다 김단 2004.06.08 4686
114 [re]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신문고까지 민원접수를 하고 이제서야 여길 찾아옵니다 노무사 2004.06.16 2368
113 소액재판까지 치른 체풀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김대성 2004.06.04 2237
112 [re] 소액재판까지 치른 체풀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 강미현노무사 2004.06.10 2289
»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파견직 2004.06.01 26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