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5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귀하기 질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3권중 단결권의 행사는 가능하여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은 가능합니다.  만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병역특례에 해당하는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중에는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re]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11 이희진 2004.11.22 4836
129 [re]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이희진 2004.04.22 2746
128 [re]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han 2004.04.22 2300
127 [re] 프리로 할 때 제반 세금문제에 대해서.. 종소리 2004.07.06 2651
126 [re]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285
125 [re]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는... 강미현 노무사 2004.03.16 2681
124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황철남 2004.04.29 2378
123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7 2326
122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7 2205
121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황철남 2004.04.27 2760
120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6 2744
119 [re] 프리랜서로 개발을 했는데 계약서을 안쓴 경우 노무사 2004.03.23 2653
118 [re]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무사 2004.06.09 2577
117 [re] 투자했던 사람이..고발을.. 강미현 노무사 2004.04.20 2357
116 [re] 퇴직금에관하여..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희진 2004.02.26 2262
115 [re]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2004.06.16 2572
114 [re] 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여 지나 2004.01.07 1699
113 [re] 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여 이희진 노무사 2004.01.07 1776
112 [re] 체불임금이 많은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강미현 노무사 2004.04.26 2213
111 [re] 체불임금과 퇴직금정산에 관한 문의 1 노무사 2004.09.04 226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