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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7 16:22

[re] 상담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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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모든 가입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고용보험의 경우 2004.1,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도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사업주가 이를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퇴직금, 연월차휴가 등의 규정은 5인이상의 사업장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귀하의 사업체가 5인이상이라면 이러한 사항들은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휴일에 대하서는 4인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항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법위반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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