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5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귀하기 질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3권중 단결권의 행사는 가능하여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은 가능합니다.  만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병역특례에 해당하는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중에는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0 [re] 임금에 대한 소액소송에 관하여 이희진 2004.02.18 2471
149 [워터정X 3년 다녔던 사람이야기] 2. 경력뻥튀기, 선계약금 20만원, 무급 출근 9 file anonymous 2022.11.02 2472
148 프리랜서의 완장질 4 anonymous 2021.12.15 2502
147 [re] 회사에서 법적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이희진노무사 2004.02.12 2509
146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는... skyblue 2004.03.16 2511
145 [상담중] 현재... 회사와 얘기중입니다. 양경원 2004.04.23 2514
144 [re]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3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515
143 공공기관 프로젝트 하지마라... 13 anonymous 2023.08.02 2526
142 [re] 임금체불 이희진 2004.02.21 2527
141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17 2528
» [re] [질문]저는 현재 병역 특례로 근무중입니다만. 이희진 2003.12.16 2540
139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IT종사자 2004.07.12 2551
138 수습 급여 문제인데요.. 동자 2004.10.09 2551
137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9.03 2557
136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1 si 시러 2003.12.18 2558
135 경력 수습기간 후 해고 ? 4 anonymous 2018.03.25 2567
134 x한Qㅇㅅㅅㅌx 악질보도방 피하세요 8 anonymous 2020.11.24 2570
133 [re]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2004.06.16 2572
132 [re]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가기전에....물어보는건데요 이희진 2004.04.17 2576
131 [re]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무사 2004.06.09 257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