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46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그 회사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면접 당일날 OK를 하셨다구요?
그러면 그 당시 직무를 시작하는 기일에 대해 특정하여 말씀해 주셨습니까?

선생님의 경우(근로계약 체결 이전)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법률 적용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선생님의 경우 그 회사 팀장이라는 사람이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채용의사를 보였다면
법리상...
그 회사의 모집공고를 사용자에 의한 청약의 유인으로
선생님의 응모를 근로자의 청약으로
채용내정 통보를 사용자의 승낙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면접일 이후 일반적으로 출근이 예상되어진 날부터 선생님은 해고제한, 임금청구권등의 권리를 갖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회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위의 의견은 아직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02-585-5532로 연락 주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0 케이쓰리아이의 실태 5 anonymous 2017.08.01 1758
169 엘투시스 2 file anonymous 2017.08.02 854
168 한국계 일본 iwt 기업.. anonymous 2017.08.04 1015
167 티오디디자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7.09.18 652
166 납득할 수 없게 잘렸습니다. 4 anonymous 2017.09.24 1745
165 큐브인터랙티브 아시는 분? 1 anonymous 2017.10.18 831
164 발주사의 파견근로자 근태관리 1 anonymous 2017.10.20 805
163 카드이노 급여 연체하는 회사입니다 anonymous 2017.10.26 536
162 약 8개월전 회사 경험담을 쓴 글을 고소 당했습니다 1 anonymous 2017.10.27 2264
161 계약서상 어쩔수없지만 분하네요 2 anonymous 2017.11.02 1567
160 빅터소프트 1 anonymous 2017.11.11 930
159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내놔!!!! 5 anonymous 2017.11.14 851
158 저도저도 10만원 떼이고요 마지막달 월급까지요 ㅠㅠ 첨부파일 참조요 3 file anonymous 2017.11.17 3005
157 이집트 사업관련 사기 주의 3 anonymous 2017.11.22 789
156 ㅇㅇㅇ 업체는 십몇원 인가 체불한거 내놔라!!! anonymous 2017.11.22 370
155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내놔라 1 anonymous 2017.11.25 1917
154 내 10만원빨리죠 8 anonymous 2017.11.25 2388
153 내 10만원 빨리 내놔라 3 anonymous 2017.11.26 852
152 내 10만원 제발 죠@@@ 4 anonymous 2017.11.26 2625
151 골드비 관련 피해사례 신고 file anonymous 2017.12.05 263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