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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5 23:33

[re]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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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누구이며, 사업주와의 관계가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가 중요합니다.
태권라인에서 약간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담당실장이 태권라인의 소속이라고 밝힘점
등을 고려해 보건대 귀하는 우선 태권라인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일한 경우라면 노동법적으로 크게 두가지 사항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태권라인에서 그만나오라고 했고, 자리도 제배치하고 퇴사의 의도가 강했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밀린 체불임그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쉽게 진정을 하시고 출석하셔서 진줄하시고 사실확인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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