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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그 회사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면접 당일날 OK를 하셨다구요?
그러면 그 당시 직무를 시작하는 기일에 대해 특정하여 말씀해 주셨습니까?

선생님의 경우(근로계약 체결 이전)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법률 적용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선생님의 경우 그 회사 팀장이라는 사람이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채용의사를 보였다면
법리상...
그 회사의 모집공고를 사용자에 의한 청약의 유인으로
선생님의 응모를 근로자의 청약으로
채용내정 통보를 사용자의 승낙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면접일 이후 일반적으로 출근이 예상되어진 날부터 선생님은 해고제한, 임금청구권등의 권리를 갖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회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위의 의견은 아직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02-585-5532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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