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0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 개발시작때부터 사용한 개발용 게시판이 있어 엄청난 개발 내용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__)



>안녕하세요?
>
>상담내용을 보니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신 것 같군요.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기에 먼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했다는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졌으니 온라인 상으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있거나 혹은 계약금액에 관해 한번이라도 온라인 상으로 언급한 적이 있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가 확실하게 확보되면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서 사업장(회사)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그 가액이 2,000만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청구란 민사상 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기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우선 계약금액이 700만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업무을 완성했다라는 증거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향후에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입증자료가 확실하다면 사업장관할 지방법원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간단히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소장에 첨부할 청구금액의 5/1000 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약간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일이 잘 마무리되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0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재원 2004.09.03 2685
209 노무사님....(체불임금) 미네르바 2004.05.29 2284
208 노무상담 영역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 새로미 2004.02.06 2399
207 노조 가입에 대한 문의 secret +.+ 2004.05.19 7
206 누X앱 / K*h / 쎈x러스(다른 이름 : 엘리x테크) 고발합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2 anonymous 2020.08.10 1657
205 누리아이티에스 & 고려개발 2 anonymous 2018.04.06 1678
204 뉴이스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9.07.23 1654
203 다*정보기술 3 anonymous 2019.11.27 2801
202 단가가 안 맞으면 처음부터 가지 마세요. 10 anonymous 2018.12.25 4158
201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나그네 2004.02.28 2340
200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이병직 2004.08.16 2374
199 답답한 마음에... secret IT 근무자 2004.09.05 25
»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벤지 2004.03.31 2002
197 대금 지급결제 안함 - 오렌지오션 anonymous 2019.05.03 590
196 더 소프트크림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의 근무 1 anonymous 2019.10.27 858
195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억울한 이 2004.07.25 2256
194 도움이 필요해여...ㅡ,,ㅡ;; 샤넬 2004.09.11 2661
193 동일직장 동일업무를 2년간 지속시 정규직 채용이 법적으로 보장되는건가요 ? IT노가다꾼 2003.12.10 2460
192 뒤늦게 알고보니 월마다 소개비로 180만 원 가져간 보도방. 이거 맞나요? 19 anonymous 2023.08.20 2143
191 디*즈 1 anonymous 2020.03.18 71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