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65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가 노무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 안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일 끝날때 회사에서 세금원천징수영수증인가 하는거
        받아두셨다가 내년 5월에 세무서에 소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2.의료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 며칠후에 집으로 지역의료보험 가입되었다고 통지서 옵니다.
       고지서 오면 의료보험료 내시면 됩니다.
       혹시, 가족과 같이 사시면, 가족중에 직장의료보험 되시는 분 있으면,
       그분의 직장의보에 올리셔도 됩니다.

3.국민연금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 퇴사후 약1년 정도는 유예가 됩니다.
      현재 백수로 나오기때문에 나중에 연금내라고 할때 지역가입자로 내시면 됩니다.
  
4.실업급여는 취직했다고 해야하는지 그냥 나오는대로 받아야하는지
==> 님은 현재 기타소득자(알바생)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한 서류만 제출하시면
      실업급여는 계속 받으실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0 체블임금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업무방해,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1 송은주 2004.11.09 4261
209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답답이 2004.11.18 2397
208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송은주 2004.11.22 7155
207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이희진 2004.11.22 2275
206 [re]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11 이희진 2004.11.22 4836
205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이상훈 2004.12.05 3097
204 퇴사일자와 상여금 지급 secret SI3년차 2004.12.07 15
203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박필성 2004.12.09 3216
202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상담 2004.12.27 4765
201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정일 2005.01.08 12348
200 [re]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이희진 2005.01.10 2991
199 [re]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이희진 2005.01.10 3090
198 [re]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희진 2005.01.10 5453
197 [re]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희진 2005.01.10 9642
196 예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줘... 억울이 2005.01.12 6181
195 계약기간을 끝내고 마지막 급여를 못받는 경우.. 김길동 2005.01.24 4786
194 [긴급]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IT산업노조 2005.01.26 4304
193 [re] 예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줘... 이희진 2005.02.02 4608
192 [re] 계약기간을 끝내고 마지막 급여를 못받는 경우.. 이희진 2005.02.02 5350
191 근무외 시간에.. 3 고민녀 2005.02.03 596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