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5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의 산정사유일을 기준으로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총액의 범위에 있어서가 문제인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제수당과 업적상여금,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제수당의 경우 구체적인 명목을 알아야 할 것이지만, 고정적으로 항목만 나뉘어져 있을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이며, 업적상여금과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상여금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판단을 달리할 것입니다.
즉, 상여금이 고정금으로 책정되었을 경우엔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이지만 실제 업적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급으로 달리 책정되어지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0 이게 말이 될수 있을까여? 2 리오마로(東赫) 2004.05.12 2281
209 프로젝트 투입 당일 취소 하는 회사 6 anonymous 2023.01.16 2282
208 노무사님....(체불임금) 미네르바 2004.05.29 2284
207 봉급을 받을수는 있는방법없나요? 강신재 2004.08.20 2284
206 프로그램 납품했더니 환불해달라고합니다. 2 anonymous 2021.03.24 2284
205 [re] 소액재판까지 치른 체풀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 강미현노무사 2004.06.10 2289
204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04 2290
203 사기죄인가요? 김선희 2004.03.30 2292
202 [re]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7.19 2293
201 회사 이름 계속 바꾸는 체불 업체 1 anonymous 2022.02.08 2298
200 재택으로 일감 올리는 회사 주의하세요. 2 anonymous 2019.04.08 2298
199 [re] 아웃소싱에 따른 해고...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300
198 han님 72번 답변글에서...... 1 양경원 2004.04.19 2300
197 [re]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han 2004.04.22 2300
196 [re] 동일직장 동일업무를 2년간 지속시 정규직 채용이 법적으로 보장되는건가요 ? 이희진 2003.12.16 2301
195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박영우 2004.05.19 2301
194 [re]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2004.03.05 2302
193 [re]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노무사 2004.09.04 2309
192 아웃소싱에 따른 해고... 모래 2004.03.09 2321
191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7 23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