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협의없음으로 판정이 난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밀린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서 회사의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법인의 통장에 압류 등을 할수 있으며, 관할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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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와 상여금 지급 0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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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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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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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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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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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급여 문제인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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