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강미현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국가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임금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정쩡한 판결이라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하고
배당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소송참가를 통해서
이미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 552조 및 523조에 의해
바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은 이러한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어  배당을 요구하십시오.

무더운 오늘...
즐겁고 유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
    개발자 2004.07.07 03:07
    돈못받는경우가 많으니까여 뒤로 힘을 쓰세여! 사람비용얼마안합니다. 100만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0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나그네 2004.02.28 2340
209 단가가 안 맞으면 처음부터 가지 마세요. 10 anonymous 2018.12.25 4157
208 다*정보기술 3 anonymous 2019.11.27 2801
207 뉴이스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9.07.23 1654
206 누리아이티에스 & 고려개발 2 anonymous 2018.04.06 1678
205 누X앱 / K*h / 쎈x러스(다른 이름 : 엘리x테크) 고발합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2 anonymous 2020.08.10 1657
204 노조 가입에 대한 문의 secret +.+ 2004.05.19 7
203 노무상담 영역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 새로미 2004.02.06 2399
202 노무사님....(체불임금) 미네르바 2004.05.29 2284
201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재원 2004.09.03 2685
200 년 월차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2 싸울아비 2017.03.07 931
199 넥스아이엔아이 업체 임금채불 제보합니다. 26 anonymous 2021.12.20 1819
198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강하나 2004.07.13 2171
197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envy 2004.05.17 2190
196 너무 억울한데... 이대로 퇴사를 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2 anonymous 2020.04.11 2888
195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주고 가라!!! 1 anonymous 2017.12.12 3213
194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내놔라 1 anonymous 2017.11.25 1917
193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내놔!!!! 5 anonymous 2017.11.14 851
192 내 10만원빨리죠 8 anonymous 2017.11.25 2388
191 내 10만원 제발 죠@@@ 4 anonymous 2017.11.26 262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