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회사가 폐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가 없어졌다면 수급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검찰에 넘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로셔서 민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액재판이만 지불명령제도를 활용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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