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3개월이 되었고, 입사당시 정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나가라고 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를 하게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위반이며, 이에 대한 벌칙으로는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해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하시키라는 명령과 함께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럼 참고가 되셨나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당분간 상당을 못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지송..
부당해고를 하게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위반이며, 이에 대한 벌칙으로는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해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하시키라는 명령과 함께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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