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2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의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로 나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사직을 통고하고 무단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하기도 어렵구요.

다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1~수개월 전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햐 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1월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체의 체불임금은 퇴사와 상관없이 전액이 보장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계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0 [re] 투자했던 사람이..고발을.. 강미현 노무사 2004.04.20 2357
229 OO재정 프로젝트 가지마세요 5 anonymous 2021.05.22 2354
228 [re] 사기죄인가요? 강미현 노무사 2004.03.30 2353
227 퇴직금에 관하여..? 지선 2004.08.10 2348
226 업무상 기밀 누설 상담원 2004.06.24 2345
225 감사 뜨게 할려면 어케해야 하는지여 지나 2004.01.09 2343
224 [워터정X 3년 다녔던 사람 이야기] 4. 나를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다. 중간 착취의 시작 14 file anonymous 2022.11.13 2340
223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나그네 2004.02.28 2340
222 [re]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IT 종사자 2004.07.19 2331
221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16 2328
220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7 2326
219 아웃소싱에 따른 해고... 모래 2004.03.09 2321
218 [re]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노무사 2004.09.04 2309
217 [re]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2004.03.05 2302
216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박영우 2004.05.19 2301
215 [re] 동일직장 동일업무를 2년간 지속시 정규직 채용이 법적으로 보장되는건가요 ? 이희진 2003.12.16 2301
214 [re]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han 2004.04.22 2300
213 han님 72번 답변글에서...... 1 양경원 2004.04.19 2300
212 [re] 아웃소싱에 따른 해고...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300
211 회사 이름 계속 바꾸는 체불 업체 1 anonymous 2022.02.08 229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