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1)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
2)주간이 아닌 야간(하오 10시~상오 6시)에 근로하는 것을 야간근로
3)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 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문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중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연한 법적 권리 이므로 혼자서 주장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나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위 시간외 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개인 보다는 다수가 같이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1)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
2)주간이 아닌 야간(하오 10시~상오 6시)에 근로하는 것을 야간근로
3)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 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문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중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연한 법적 권리 이므로 혼자서 주장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나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위 시간외 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개인 보다는 다수가 같이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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