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6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모임에서 인사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런지요..
msn[sean]입니다.

제 친구중에 한명에게 문제가 생겨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퇴직이후에, 퇴직금 정산문제로 노동사무소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측에서 비밀협약및업무상과실..등등이 있지 않느냐는 이유로 신청을 취하할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이를 따르지 않을경우,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대 별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1. 노동자측: 회사 퇴직 신청제출(퇴직 1달전)
2. 회사측   : 이후 스니핑을 했다고 주장 [위법아닌가요?]
                   고발이 될 증빙자료가 있다고 주장[이것두 위법아닌가요?, 사원의 개인 메신저내용등을 훔쳐봤고. 이것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3. 노동자측 : 노동사무소에 중재 신청.
4. 회사측    : 중재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함. [협박...]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모범사례일수도 있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어찌해야 할는지요...

다시 한번..말씀드리면.
퇴직금 진정서를 취소하지 않으면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소사유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한달간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제 컴퓨터를 스니핑(네트웍으로
나가는 데이터를 보는 해킹) 한거에 있다고 합니다.

스니핑으로 해서 회사에서 저에게 고소할만한 항목이 연봉 계약서에
두가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기밀유지)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만료
후에도 외부로의 반출 및 누설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피해보상을 비롯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한다.

두번째는 (계약의 해지)근무 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시에는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해지(해고)하기로 한다.

첫번째 항목은 제가 개발하던 제품의 문서나 소스를 외부로 가져가는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소스를 참고하여 동일한 경쟁 제품이
아닌 다른 보안 제품에 응용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경쟁 제품도 아니고
그로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가 담당하고 있던 제품의 80% 이상은 저 혼자 개발을 했습니다.
       - 이것이 가장큰 문제의 소지가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항목에서 근무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 같다는 사항이
퇴사한 후에도 고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두번째
항목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 항목을 물어보는 이유는 사장님이 어제
전화로 제가 회사에 있는동안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얘기 했습니다. 전 항상
받은 것 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많은 얘기를 해봐야 겠지만 우선은 위 두가지 사항이
문제가 없다면 크게 걱정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0 휴먼토크라는 회사 절대 가지마십시요 4 anonymous 2018.06.11 3103
409 회사에서 법적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무명 2004.02.11 2986
408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김현규 2004.05.23 2581
407 회사 이름 계속 바꾸는 체불 업체 1 anonymous 2022.02.08 2298
406 혹시 이런경우 익명으로 제보할수 있습니까? anonymous 2018.09.14 1272
405 혜민**건강 anonymous 2020.05.19 622
404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송은주 2004.11.22 7155
403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악행을 고발할수있을까요? 9 anonymous 2020.12.28 2855
402 해외 파견근무시 프리랜서가 알아야 하는 사항 4 anonymous 2019.01.24 1898
401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양경원 2004.04.22 3045
400 합의퇴직일 이후 근무강요 손해배상협박 2 anonymous 2018.02.11 1207
399 한국계 일본 iwt 기업.. anonymous 2017.08.04 1015
398 한경정보기술 1 anonymous 2018.05.11 1532
397 한xx정보기술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9.06.26 1981
396 피해야 할 회사 제보... 1 anonymous 2023.01.19 4010
395 피해야 할 회사 21 file anonymous 2022.01.21 6365
394 플랫폼스토리 anonymous 2017.07.05 561
393 프리문젠데여... 1 프리 2004.10.07 3052
392 프리로 할 때 제반 세금문제에 대해서.. 황철남 2004.07.06 2966
391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6 우울모드 2005.03.29 718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