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293 추천 수 0 댓글 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프로젝트 인터뷰 보고 다음 날 연락이 와서 이틀 후 출근 하기로 했습니다.

 

출근 하기로 한날 건물 도착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받자 마자 투입이 빨라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집에 가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하는 건 확실하니 그날 오후에 연락 준다고 하면서 소식이 없습니다.

 

적어도 일을 이렇게 처리 했으면 연락한번 주고 못 하게 됐으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하는데..

 

이런 인간과 업체는 근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다른 피해가 생길지 몰라서 업체명과 담당 PM 이름을 마스킹해서 올립니다.

 

회사명 : (주)인재아이엔씨    담당자 : 박*훈

  • ?
    anonymous 2023.02.26 21:03
    헐. 완전 ㅆㄹ ㄱ 네요.
  • ?
    anonymous 2023.03.01 10:39
    댓글이

    필체 문체 말투가

    ㅅㅇ 형 말투랑 비슷하네요!
  • ?
    anonymous 2023.03.01 10:37

    필체 문체 말투가

    ㅅㅇ 형  말투랑 비슷하네요!

  • ?
    anonymous 2023.05.27 00:48
    비굴하게 회사라하지말고 어느 회사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 사죄나 법적공방을 하던가해라. 뭐냐? 찌질하게
  • ?
    anonymous 2023.05.27 02:06
    ㅅㅇ 형!

    금요일 밤 12시에 욕설 적어 놓았네요!

    게시판에서 욕은 하지 맙시다!
  • ?
    anonymous 2023.07.29 23:18

    이름 써도 개인정보 때문에 마스킹 처리된다 한심한 자슥아! 

    원하면 전화번호랑 그자식 면상 보내줄테니까 메일 남겨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1 년 월차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2 싸울아비 2017.03.07 932
230 체불임금과 5개월간의 여정 1 IT산업노조 2007.03.29 5519
229 [re] 연봉협상에 관해서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814
228 [re]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285
227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급여 문제 프리랜서 2005.04.06 5216
226 연봉협상에 관해서 김상훈 2005.04.02 6075
225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6 우울모드 2005.03.29 7185
224 계약직 개발자는 하자보수를 몇개월이나 보증해야 하나요? 3 하자보수 2005.03.26 6646
223 이경우 노동부진정과 민사소송중 어느쪽이 더 강한 효력이 있을까요? 종소리 2005.03.21 5123
222 [re] 근무외 시간에..(답변 약간의 수정) boddah 2005.03.11 5621
221 [질문] 과거 부무의 건강보험 체납으로 급여 압류 황당이 2005.02.07 6413
220 근무외 시간에.. 3 고민녀 2005.02.03 5960
219 [re] 계약기간을 끝내고 마지막 급여를 못받는 경우.. 이희진 2005.02.02 5350
218 [re] 예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줘... 이희진 2005.02.02 4608
217 [긴급]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IT산업노조 2005.01.26 4305
216 계약기간을 끝내고 마지막 급여를 못받는 경우.. 김길동 2005.01.24 4786
215 예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줘... 억울이 2005.01.12 6181
214 [re]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희진 2005.01.10 9643
213 [re]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희진 2005.01.10 5453
212 [re]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이희진 2005.01.10 309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