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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6 10:11

[re]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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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와 같이 이중취업의 경우 양사가 모두 이중취업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인정해 주어 양사에서 모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중취업을 법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중취업에 대해 어느 한 회사가 지장을 받아 문제를 삼거나 거짓으로 속이고 하다가 향후 이를 알고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사에서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4대보험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양사중 임금이 높은 회사에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개 모두의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사 모두에서 산재보험 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는 쪽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어도 산재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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