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4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으로 2개월간 80%의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한다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습기간의 종료후 정식근로계약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종료후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습기간 종료후 정규직의 채용은 수습기간의 성격상 업무의 적격성 및 적응성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라서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귀사의 경우 수습기간을 일용직으로 하여 4대보험에 신고 한 이후에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 일용직으로 유지한다면 이는 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일용직이기 때문에 해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사시에 2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를 명백히 체결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면화하는 것이 향후 근거자료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바, 지금이라도 수습기간 2개월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체결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이 만약 수습기간이 경과후 회사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식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물론 가능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1. 봉급을 받을수는 있는방법없나요?

    Date2004.08.20 By강신재 Reply0 Views2284
    Read More
  2. [re] 답변입니다.

    Date2004.09.03 By노무사 Reply0 Views2557
    Read More
  3. 계약직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Date2004.09.01 By윤선정 Reply0 Views3934
    Read More
  4. [re] 체불임금과 퇴직금정산에 관한 문의

    Date2004.09.04 By노무사 Reply1 Views2261
    Read More
  5. 체불임금과 퇴직금정산에 관한 문의

    Date2004.09.03 By이정혜 Reply0 Views2432
    Read More
  6. [re]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Date2004.09.04 By노무사 Reply1 Views2309
    Read More
  7.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Date2004.09.03 By정재원 Reply0 Views2685
    Read More
  8. [re] 답답한 마음에...

    Date2004.09.08 By이희진 Reply0 Views7 secret
    Read More
  9. 답답한 마음에...

    Date2004.09.05 ByIT 근무자 Reply0 Views25 secret
    Read More
  10. [re] 임금체불및 내용증명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Date2004.09.15 By이희진 Reply0 Views4 secret
    Read More
  11. 임금체불및 내용증명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Date2004.09.09 By최종천 Reply0 Views7 secret
    Read More
  12. [re] 답변입니다.

    Date2004.09.15 By이희진 Reply0 Views2432
    Read More
  13. 도움이 필요해여...ㅡ,,ㅡ;;

    Date2004.09.11 By샤넬 Reply0 Views2661
    Read More
  14. [re] 이런 경우 어떻게야 하는지?

    Date2004.09.15 By이희진 Reply0 Views2813
    Read More
  15. 이런 경우 어떻게야 하는지?

    Date2004.09.15 By백성민 Reply0 Views2576
    Read More
  16. [re] SI 프로젝트 중 퇴사시..

    Date2004.09.22 By노무사 Reply0 Views5117
    Read More
  17. SI 프로젝트 중 퇴사시..

    Date2004.09.16 By파란자전거 Reply0 Views5020
    Read More
  18. [re] 뭔가 이상합니다..

    Date2004.09.22 By노무사 Reply0 Views2434
    Read More
  19. 뭔가 이상합니다..

    Date2004.09.21 By김지성 Reply0 Views2612
    Read More
  20. [re] 답변입니다.

    Date2004.10.06 By노무사 Reply0 Views245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