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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선된법을 적용받아 입사하게 된것 같은데..

정규직이라하여 입사지원을 했는데 파견근로가 가능하냐고 묻길래
입사지원자로서 불가능하다고 하기도 뭣하구 해서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파견근로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등이 제공되긴 합니다만 왠지 인재파견 업체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정리 하자면 정규직입사이며, 파견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상(파견업체) 주의할 부분이나, 사용자(파견처)의 사용취소등이
발생되었을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SI업체가 대부분 그렇다지만..  
정규직이라는 말에 입사했지만 대기업 파견직(비정규직)을 선택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떠돌이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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