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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님께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수습기간, 군복무기간은 모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즉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습기간 3월을 포함하여 1년 1개월을 근무했다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기기 때문에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미지급시의 법적인 청구방법은 임금체불 진정과 같은 방법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상담내용에 임금체불시의 청구방법이 자세하게 상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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