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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확인원을 가지고 회사의 재산(법인인 경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의 재산도 가능함-유채자산, 부동산 등)가압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업주가 재산을 은익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장을 작성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사무소에서는 단지 이러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는 역할만을 하며, 실제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위임을 하고자하신다면 사업주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의 상황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야 하니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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