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현 노무사입니다.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 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당연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
선생님은 임금체불 진정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 형법의 사기죄(고의적인 상습적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자 개인 보다는
다중이 당사자가 된다면 체불의 고의성이 더욱 짙어 보이 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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