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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서로 가압류해 버리십시오.

가압류 한다고 협박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씨알도 안 먹히니깐
바로 가압류 조치해서 끝내십시오.
민사재판까지 간 경우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가압류 해버리세요.


>
>올해 초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를 거쳐 민사까지 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의 검색을 보면 아래와 같이 사건이 검색이 되었는데...
>그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2004.06.03  소장접수    
>2004.08.13  종국 : 지급명령    
>2004.08.23  채무자 ???에게 지급명령정본 발송  2004.08.26 도달  
>
>이후 해야 할일이 궁금합니다.
>법원에 지금명령정본이 채권자에게도 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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