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IT관련 사업 쪽은 유독 근로자 파견이 많습니다.
이를 도급으로 봐야 할지 파견으로 봐야할지 또는 전근으로 봐야할 지
구분이 어려운 매우 다양한 인사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원칙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 선생님 사안을 정리 하여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의 형태로는 기업내 인사이동으로 전보와 전근이 있습니다.

1)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직종의 변경을 말하며, 2)전근은 동일한 기업내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다 사용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기업간 인사이동이 있는데요.
기업간 인사이동으로는 대표적으로 근로자 파견이라 불리는 전출과 영업양도 등으로 물리는 전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전출인데요.
전출은 본래의 소속 기업에 재적한 체 다른 기업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소속기업간의 근로계약관계
소속기업과 전출기업간의 전출계약관계
근로자와 전출기업간의 근로제공관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죠?^^)

선생님 사안의 경우 근로자 파견으로 보입니다.

이러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 하지 못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선생님)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 해고 등의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소속된 업체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리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간만에 좋은 햇살이 비춥니다.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 [re]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1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408
309 [re]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693
308 [re] 정리해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배재한노무사 2004.07.16 2402
307 [re] 제가 이런일이 있었는데...고발하려고합니다.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여 이희진 2003.12.06 2647
306 [re] 존경스러운 노무사님께. 이 희 진 노무사 2004.02.06 2382
305 [re] 지금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는데... secret 이희진 2004.10.18 3
304 [re] 지급명령정본 발송 된 후 할일이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2004.10.16 3660
303 [re]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IT 종사자 2004.07.19 2331
» [re]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7.19 2293
301 [re]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이희진 2004.11.08 2779
300 [re] 체불임금과 퇴직금정산에 관한 문의 1 노무사 2004.09.04 2261
299 [re] 체불임금이 많은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강미현 노무사 2004.04.26 2213
298 [re] 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여 지나 2004.01.07 1699
297 [re] 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여 이희진 노무사 2004.01.07 1776
296 [re]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2004.06.16 2572
295 [re] 퇴직금에관하여..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희진 2004.02.26 2262
294 [re] 투자했던 사람이..고발을.. 강미현 노무사 2004.04.20 2357
293 [re]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무사 2004.06.09 2577
292 [re] 프리랜서로 개발을 했는데 계약서을 안쓴 경우 노무사 2004.03.23 2653
291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황철남 2004.04.29 237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