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6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상담내용을 보니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신 것 같군요.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기에 먼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했다는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졌으니 온라인 상으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있거나 혹은 계약금액에 관해 한번이라도 온라인 상으로 언급한 적이 있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가 확실하게 확보되면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서 사업장(회사)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그 가액이 2,000만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청구란 민사상 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기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우선 계약금액이 700만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업무을 완성했다라는 증거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향후에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입증자료가 확실하다면 사업장관할 지방법원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간단히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소장에 첨부할 청구금액의 5/1000 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약간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일이 잘 마무리되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 [re]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1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408
309 [re]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693
308 [re] 정리해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배재한노무사 2004.07.16 2402
307 [re] 제가 이런일이 있었는데...고발하려고합니다.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여 이희진 2003.12.06 2647
306 [re] 존경스러운 노무사님께. 이 희 진 노무사 2004.02.06 2382
305 [re] 지금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는데... secret 이희진 2004.10.18 3
304 [re] 지급명령정본 발송 된 후 할일이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2004.10.16 3660
303 [re]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IT 종사자 2004.07.19 2331
302 [re]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7.19 2293
301 [re]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이희진 2004.11.08 2779
300 [re] 체불임금과 퇴직금정산에 관한 문의 1 노무사 2004.09.04 2261
299 [re] 체불임금이 많은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강미현 노무사 2004.04.26 2213
298 [re] 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여 지나 2004.01.07 1699
297 [re] 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여 이희진 노무사 2004.01.07 1776
296 [re]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2004.06.16 2572
295 [re] 퇴직금에관하여..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희진 2004.02.26 2262
294 [re] 투자했던 사람이..고발을.. 강미현 노무사 2004.04.20 2357
293 [re]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무사 2004.06.09 2577
» [re] 프리랜서로 개발을 했는데 계약서을 안쓴 경우 노무사 2004.03.23 2653
291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황철남 2004.04.29 237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