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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10만원 예치금을 걸고 1년이상 근무하면 환급한다는 내용에

교육훈련반환약정서에 서명하고 10만원 가져간

 

골XX 내 10만원 빨리 내놔라

 

빠른 시일내로 환급안하면 노동부에 신고해 버릴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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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11.26 16:53
    여기에 써봐야 해결되는게 없으실테니

    회사이름 피해금액 정도만 공개하시고 내용증명 을 그 회사로 보내시는게 더 님한테 이득일듯합니당

    그리고 노동부 신고도 같이 지금부터 진행하세요- 지금부터 해도 조사에 들어가는 시간도 꽤 걸립니다 . 신고 후에 돈 받으면 바로 취소도 가능하구요
  • ?
    anonymous 2017.11.28 19:51

    노동자로 신고가 되어있으면  노동부나 이쪽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무급대기회사임
    노동자로 신고가 안되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신고가 안된다는 거임
    법 잘 지킨다고 자꾸 강조했었는데, 그걸 법에 안걸리게끔 교묘하게 피한거임 
    받고싶으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소송비가 더 들므로 10만원받자고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어서
    다들 포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적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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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11.29 07:15
    노동자가 아니라해도 우선 노동부 신고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판단은 노동부가 하겠죠... 근데 중학생이 쓴 글 마냥 도배에 가까운 글은 방법이 아쉽긴 합니다. 팩트만 정리해서 쓰면 좋을 거 같네요..
    여기에 10만원 내놓아라 해서 내놓는 기업이 있으면 처음부터 저러지도 않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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