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2014년 말 부터 2016년 초까지 업체 파견으로 인하여 2015년 년 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문의당시 회사에서는 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2014년 말 부터 2016년 초까지 업체 파견으로 인하여 2015년 년 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문의당시 회사에서는 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시 년간 발생한 연차일수 만큼의 수당을 계산하여 퇴직시 지급하는 것인데
연월차 수당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일수를 직전3개월 급여의 평균일급여로 계산(정확한계산방법은 네이*를 검색하세요)
회사측에서 못주겠다 하시면 그 청구금액을 노동부에다가 민원을 제기 하시어
정의사회구현(?) 하시기 바랍니다.
대**4님이 안내를 해주시긴 했는데 덧글을 더 달겠습니다.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고 퇴직시에는 1개월 해지예고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1달간 근무 or 퇴직후 1개월근무(유급) 한 것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월차 수당은 따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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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퇴직전에 회사에다 연월차 달라고 얘기하면서 노무사랑 상담했다고 하니까...
월차수당 대신 1달간 유급휴가를 줘서 미리 퇴직하고 월급 1개월치 더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