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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2014년 말 부터 2016년 초까지 업체 파견으로 인하여 2015년 년 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문의당시 회사에서는 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
    대**4 2017.03.18 19:28
    제가 알기로는 퇴직전 3년치까지는 소급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퇴직전에 회사에다 연월차 달라고 얘기하면서 노무사랑 상담했다고 하니까...
    월차수당 대신 1달간 유급휴가를 줘서 미리 퇴직하고 월급 1개월치 더 받았어요...
  • ?
    anonymous 2017.05.30 17:50

    퇴직시 년간 발생한 연차일수 만큼의 수당을 계산하여 퇴직시 지급하는 것인데 

    연월차 수당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일수를 직전3개월 급여의 평균일급여로 계산(정확한계산방법은 네이*를 검색하세요)

    회사측에서 못주겠다 하시면 그 청구금액을 노동부에다가 민원을 제기 하시어
    정의사회구현(?) 하시기 바랍니다.

    대**4님이 안내를 해주시긴 했는데 덧글을 더 달겠습니다.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고 퇴직시에는 1개월 해지예고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1달간 근무 or 퇴직후 1개월근무(유급) 한 것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월차 수당은 따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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