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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7 14:26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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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약 2달정도 월급 ( 삼백정도 )

다름이 아니라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했구 그 결과 사장이 벌금만 내는 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노동사무관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사장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걸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

저와 비슷한 사람이 5면 정도 있는데...(같이 다녔던 회사동료)

그들과연계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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