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사업주가 훈령수당을 임금전액으로 지불할 의무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병역특혜를 받기 위해 받는 훈련은 병역법에 의한 훈련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훈련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일이 있었는데...고발하려고합니다.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여 8
근무시간지키기 행동강령과 스케줄관리 조언 3
[문의]병특 4주 훈련시의 월급은...? 2
궁금한게있어서요? 5
이상한 계약조건 4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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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하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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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장 동일업무를 2년간 지속시 정규직 채용이 법적으로 보장되는건가요 ? 0
[질문]저는 현재 병역 특례로 근무중입니다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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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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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더불어 대표이사 사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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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사합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