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740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전 이번주에 고용노동부를 갑니다.

 

분명히 작년 12월에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2월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진정을 넣었건만 계속 잠수를 타더라고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도 안받고....

 

거기다 확인해보니 아직까지 퇴직처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저 말고도 같이 다닌 직원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그냥 형사고소로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은...

 

임금체불도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궁금하긴 하네요~~~!!

 

만약 이 부분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바로 경찰서 행인데......

 

근데 또 웃긴건 임금 못받은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회사 폐업처리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해주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폐업신고도 안되어 있고.....하아...정말 미치겠습니다ㅠㅠ

 

회사 대표 이름이 김재영 입니다.

 

이사람 양아치니까 이사람이 나중에 회사 다시 설립하더라도

 

무조건 가지마세요

  • ?
    anonymous 2020.05.19 23:42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그 사기에 대해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의 행위자가 그 고의를 부인하고,
    고의의 정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
    anonymous 2021.01.04 15:50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데 사기죄로 고소하면 무고죄 처벌받습니다.
    급여안주고 버티면 기달리셔야 해요. 언젠가는 주게 되어 있어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0 양아치업체 뉴아이* (구명칭 : 비투*소프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21.04.12 1692
289 IT노조ㆍ한국일보에서 악덕 인력업체(보도방)의 사례를 제보 받습니다. 10 anonymous 2022.02.17 1698
288 [re] 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여 지나 2004.01.07 1699
» (주)제이랩시스템 임금체불로 오늘 대표 고소합니다. 2 anonymous 2020.03.23 1740
286 납득할 수 없게 잘렸습니다. 4 anonymous 2017.09.24 1745
285 씨젠... 하... 2 anonymous 2023.06.16 1756
284 케이쓰리아이의 실태 5 anonymous 2017.08.01 1758
283 [re] 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여 이희진 노무사 2004.01.07 1776
282 [re] 감사합니다^^ 지나 2004.01.06 1778
281 프리랜서 퍼블리셔, 중도계약해지 요청했으나 대체인력구할때까지 계속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1 anonymous 2020.07.23 1811
280 성동구 성수동 SKV타워 10층 11호에 위치한 핸디HIS 회사 신고합니다. 1 anonymous 2017.05.31 1814
279 넥스아이엔아이 업체 임금채불 제보합니다. 26 anonymous 2021.12.20 1820
278 “성희롱당하고 직장 잃어” IT 프리랜서의 ‘외로운 싸움’ 3 anonymous 2021.12.20 1871
277 [re] 또다른 회사에서의 임금체불.. 이희진 노무사 2004.02.02 1877
276 해외 파견근무시 프리랜서가 알아야 하는 사항 4 anonymous 2019.01.24 1898
275 [re] 76번 글에 이어서....부탁드립니다. 이희진 노무사 2004.04.22 1908
274 [re] 일방적인 연봉제도 변경 이희진 노무사 2004.01.12 1914
273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내놔라 1 anonymous 2017.11.25 1917
272 [re]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이희진 2003.12.22 1953
271 [re] 임금체불과 더불어 대표이사 사기 1 이희진 노무사 2004.01.05 197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