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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4 03:0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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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손해 입는 경우 책임을 진다. 이런말 없었음.
계약서? 이런거 없음. 그냥 선불 받고 일하기로 했음.
받은 급여 돌려주고 일 안하겠다고 했음.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한다고 함.

구두상 한 계약도 계약이고 증인이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선불 받고 일한다는 것은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 배상을
책임 진다는 억지 논리를 주장하는데....

말이 되는지요?

저의 상태....
동업자 아님.
정식 직원으로 등록도 안되었음.
프리랜서? 계약서도 안썼음.
그냥 단지, 선불 줄테니 일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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