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2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김동훈님께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수습기간, 군복무기간은 모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즉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습기간 3월을 포함하여 1년 1개월을 근무했다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기기 때문에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미지급시의 법적인 청구방법은 임금체불 진정과 같은 방법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상담내용에 임금체불시의 청구방법이 자세하게 상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0 [re] 법원소장접수.... 1 강미현 노무사 2004.07.13 2234
229 [re]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이희진 노무사 2004.03.04 2236
228 [re]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미현 노무사 2004.06.25 2236
227 [re]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天竺 2004.04.27 2237
226 소액재판까지 치른 체풀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김대성 2004.06.04 2237
225 물어볼것이 있어서... 배문근 2004.07.21 2239
224 [re]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han 2004.04.19 2240
223 손해배상 상담원 2004.06.24 2241
222 [re]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20 2243
221 티소프트 미치겠습니다. 33 anonymous 2023.06.15 2243
220 [re] 급한상담입니다. 이희진 2004.02.26 2245
219 상담부탁요 天竺 2004.04.15 2252
218 [re]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회사에 할수 있는 대책 강미현 노무사 2004.07.13 2254
217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억울한 이 2004.07.25 2256
216 [re] 체불임금과 퇴직금정산에 관한 문의 1 노무사 2004.09.04 2261
» [re] 퇴직금에관하여..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희진 2004.02.26 2262
214 약 8개월전 회사 경험담을 쓴 글을 고소 당했습니다 1 anonymous 2017.10.27 2264
21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란? 1 상담원 2004.06.24 2275
212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이희진 2004.11.22 2275
211 [re] 답변입니다. 배형순 2004.08.05 227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