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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내용을 보니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신 것 같군요.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기에 먼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했다는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졌으니 온라인 상으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있거나 혹은 계약금액에 관해 한번이라도 온라인 상으로 언급한 적이 있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가 확실하게 확보되면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서 사업장(회사)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그 가액이 2,000만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청구란 민사상 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기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우선 계약금액이 700만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업무을 완성했다라는 증거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향후에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입증자료가 확실하다면 사업장관할 지방법원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간단히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소장에 첨부할 청구금액의 5/1000 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약간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일이 잘 마무리되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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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re]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179
369 [re] 노무사님 답변에 대한 질문!!!! 정재원 2004.09.02 2848
368 [re]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2004.03.05 2302
367 [re]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노무사 2004.09.04 2309
366 [re] 노무사님....(체불임금)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628
365 [re]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이희진 노무사 2004.03.04 2236
364 [re] 답답한 마음에... secret 이희진 2004.09.08 7
363 [re]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수당 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김한별 2004.06.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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