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3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수고하십니다.
이런 무료상담이 가능해서 참 좋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원래 모회사(B)에 웹사이트 프로젝트 관련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사이트를 구축하는데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B라는 회사와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결국은 A라는 회사의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B라는 회사가 참여를 한건데요.
제가 B회사 소속으로 들어간거죠.

계약 내용을 보면

제(을)가 B회사(갑)와 3월1일~4월30일까지 계약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2월 23일에 했구요.

그런데 제가 사정상 1주일 정도 참여하다가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B회사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하자
B회사에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저는 정말 배상을 해야 하나요?
배상을 한다면 얼마를 해야 하나요? 설마 2달총지급할 금액의 2배를 다 배상하라는 건 아니겠지요?
물론 제가 이 금액을 미리 전혀 받지는 않았지만요.

아래는 계약내용 개요입니다.
-----------------------------------------

* 계약일자: 2월 23일
* 계약기간: 2004년 3월1일~4월30일
* 총계약금액: 500만원(임의로 쓴 금액)- 이건 월말에 월급형태로 받기로 했음, 선 계약금은 없음

제7조(지체보상금)

을(저를 얘기함)은 상호합의된 일정에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 1일당 공금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거나 을의 지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검수지연 등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일수는 지체상금 부과일수에서 공제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불가능하거나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갑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갑에게 총 계약금의 2배를 손해배상하여야 하다.

===

제가 궁금한거는요

1) 프로젝트는 계약일 전에 참여하여 저는 실제로 2/18일부터 2/25일까지만 일했습니다. 혹시 3월 1일 전이니까 관계없지 않나요?

2) 만일 계약대로라면 제가 물어야 한다면 1,0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단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엄청난 금액을 물어야 한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혹시 부당계약에는 포함이 되지 않나요?

3) '중대한 손해'의 해석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총 참여인원이 25명쯤되거든요?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빠진다고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무튼 1,000만원이 공짜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 회사에서는 소송들어간다고 하더군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0 일 한번 안한 업체가 인수인계 받았다고 탄원서 써주는 업체 조심 (가이스트코리아) 1 anonymous 2022.01.26 740
369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 임금체불 피해자에 '2차 가해' 논란 1 anonymous 2021.08.27 743
368 타이코 :렉션 재택근무 5 anonymous 2022.05.27 747
367 랜드넷 or 랜드넷 시스템 - 당일 프로젝트 딜레이 - 피해보상 없음 2 anonymous 2018.04.06 750
366 랜드넷 시스템 - 일정 안잡힌 프로젝트 구인 2 anonymous 2018.04.04 762
365 투젠나인 - 블루그리드 - 에이매스 컨설팅 월급밀리고 바지사장두고 법인 바꾸는 회사 1 file anonymous 2017.03.29 763
364 악덕 사기 업체 제보 인*이트HRG anonymous 2019.07.30 772
363 이집트 사업관련 사기 주의 3 anonymous 2017.11.22 789
362 고소 증거 관련 문의 입니다 1 anonymous 2017.12.28 801
361 발주사의 파견근로자 근태관리 1 anonymous 2017.10.20 805
360 (주)유삼씨앤x 임금체불 피해사례 제보 합니다. 6 anonymous 2021.10.12 816
359 테라**스 임금체불 1 anonymous 2019.11.26 823
358 큐브인터랙티브 아시는 분? 1 anonymous 2017.10.18 831
357 퓨즈 및 자회사 밸류시스, 레드머핀(디토) 조심하세요. (임금체불,인금삭감,고의지연) 1 anonymous 2020.06.03 838
356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내놔!!!! 5 anonymous 2017.11.14 851
355 내 10만원 빨리 내놔라 3 anonymous 2017.11.26 852
354 엘투시스 2 file anonymous 2017.08.02 854
353 더 소프트크림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의 근무 1 anonymous 2019.10.27 858
352 이직 질문드립니다 4 anonymous 2021.05.06 860
351 임금체불 (소마, 비엔지컨설팅,강X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8.11.20 86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