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399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근무한지 3개월이 되었고, 입사당시 정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나가라고 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를 하게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위반이며, 이에 대한 벌칙으로는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해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하시키라는 명령과 함께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럼 참고가 되셨나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당분간 상당을 못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지송..


  • ?
    개발자위원회 2005.03.23 02:44
    감사합니다 이희진씨 화이팅
  • ?
    anonymous 2018.12.05 13:05

    대체로 업체 대표가 나가라고 할때는 '사다리 걷어차기 하는구나' 생각 하세요.
    개발 플젝 아닌 다른 어떤 기술영업도 때되면 왜 나가라고 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원인인즉 인건비 절감하고 그동안 일하면서 벌어들인 돈 앞뒤 재보고 이때쯤 내 보내야
    자기가 많이 남기니까.. 나가라고 한것이 대부분 입니다.

    중소업체 사장님 사정을 잘모른는건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 개같은 짓거리하며
    내 보내는 나쁜 XXX도 많다는걸 잊지마세요 !?

    많이 잘리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요.. 세상이 어떤건지 특히 ICT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입니다. 다른 업종은 안그런데 .. 이 쪽이 좀 그래요 :)

     

    나갈땐 나가더라도 손해 보지 마세요. 잘 정리하시고 뒷다마 걸리지 않게 깨끗히 나가세요

    그게 신상에 좋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구요. 엔지니어 일용직이 정규직이 되는 그날까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0 교육보내주는 대신에 각서를 받겠다는데... se 2004.10.16 2945
229 궁금한게있어서요? 5 김경선 2003.12.02 2879
228 권고사직 문의 it앵벌이 2004.01.30 3280
227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 임금체불 피해자에 '2차 가해' 논란 1 anonymous 2021.08.27 743
226 근무시간지키기 행동강령과 스케줄관리 조언 3 1 개발자위원회 2003.10.03 3839
225 근무외 시간에.. 3 고민녀 2005.02.03 5960
224 급한상담입니다. 2 2004.02.25 2700
223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개발자위원회 2004.10.26 4423
222 납득할 수 없게 잘렸습니다. 4 anonymous 2017.09.24 1745
221 내 10만원 빨리 내놔라 3 anonymous 2017.11.26 852
220 내 10만원 제발 죠@@@ 4 anonymous 2017.11.26 2625
219 내 10만원빨리죠 8 anonymous 2017.11.25 2388
218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내놔!!!! 5 anonymous 2017.11.14 851
217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내놔라 1 anonymous 2017.11.25 1917
216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주고 가라!!! 1 anonymous 2017.12.12 3213
215 너무 억울한데... 이대로 퇴사를 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2 anonymous 2020.04.11 2888
214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envy 2004.05.17 2190
213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강하나 2004.07.13 2171
212 넥스아이엔아이 업체 임금채불 제보합니다. 26 anonymous 2021.12.20 1819
211 년 월차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2 싸울아비 2017.03.07 93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