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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8 13:56

[re] 임금체불

조회 수 2371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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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사업주가 도망을 다닌다면 회사가 사실상 도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사실상의 도산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회사의 재산(법인인 경우)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산이 아니라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먼저 회사의재산 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사장 개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그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이 있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입증자료는 확실합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관할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체불임금 당사자가 여럿일 경우 대표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19-669-6243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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