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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세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고용상태와 임금체불,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작업을 할 당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작업을 진행하셨다면 업무의 미완성에 대한 책임모두를 근로자에게 떠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손해가 명확하거나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임금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있었더라도 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과 임금지급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귀하가 고용계약이 아니라 업무단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추진하셨다면 작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시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책임의 범위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민사소송에 의해서 책임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귀하가 근로자였다면 손해배상책임과 임금지급과는 별개로 보셔서 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등을 통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와는 별도로 책임여부에 따라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19-669-6243으로 전화주세요....



  1.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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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급한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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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re] 급한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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